사진=연합뉴스.

검찰, 도의원 1명·공무원 2명 선거법 위반 기소
고소·고발 얼룩진 선거 후폭풍…수사 결과 관심

6·13지방선거 과정에 이뤄진 검증 없는 후보 비방과 사실왜곡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과 제주도청 공직자들이 줄지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지방선거 후폭풍을 일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연동갑)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사실을 왜곡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양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 당시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직 공무원인 제주도청 강모 공보관(54)과 고모 언론비서관(40)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후보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각각 맡았던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지난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당내 후보자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후원자 3명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배포한 혐의다.

검찰은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13지방선거가 고소·고발로 얼룩졌던 만큼 검찰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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