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용역 마무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후보지 4곳 선정 
3대 목표 9대 실천과제 도출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 등 제시

근대건축물 및 4·3유산 등 제주도내 건축자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경제·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선정된다. 

도는 6곳을 후보지로 압축했으며, 3차례에 걸친 분석을 통해 최종선정지역을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19~2023년)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27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진은 '제주의 삶과 풍경이 어우러진 일상공간의 실현' 비전하에 건축자산 발굴 및 관리, 활용 및 참여, 가치공감 및 확산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구역 사업 △건축자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 둔 유지관리산업 및 인재육성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등 9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연구진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제시하면서 후보지로 조천읍 신촌리, 한림읍 한림리, 대정읍 하모리, 제주시 원도심 등 4곳을 압축했다.

신촌리는 제주의 해안마을 특징과 조직이 잘 유지되고 있고, 한림리는 근대건축물들이 점적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하모리는 모슬포교회 일원에 제주전통민가의 공간구조가 남아있다. 제주시 원도심은 묵은성 일대 근대 주거지역과 근대상가가 분포해 있어 후보지로 선정됐다.

제주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이 완료될 경우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지구내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을 보전함으로써 마을경관의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외에 건축자산 특별회계 설치, 건축자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홍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건축자산 지원센터 설립, 제주형 한옥 밀집지역 선정 등도 제시됐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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