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시 노형동 허가받지 않은 상가 및 빌라 분양 광고 현수막이 도로변과 주택가에 불법 설치돼 있다. 박시영 기자

불법현수막 90%이상 분양 홍보 광고
한달 기준 150개에서 1000여개 수거

최근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미분양 아파트·상가 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 광고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홍보가 절실한 업체들은 과태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 건수는 2016년 10만8831건, 2017년 45만5971건, 지난해 212만9555건 올해 2월말 기준 39만8805건 등이다.

제주시 노형동·이도2동·아라동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불법 현수막 광고의 90% 이상이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며 한 달 기준으로 적게는 150건에서 많게는 1000여건 이상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수막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곳에 적법하게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불법 현수막들은 허가 없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24일 제주시 노형동 허가받지 않은 상가 및 빌라 분양 광고 현수막이 도로변과 주택가에 불법 설치돼 있다. 박시영 기자

이처럼 분양시장은 지역 수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문·전단 광고보다는 골목이나 길거리에 설치해 지역주민에게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 현장을 나가면 대부분이 분양 광고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업계 출혈 경쟁이 불법 현수막 광고로까지 번진 것 같다"며 "어떨 땐 하루 100여개 까지도 수거하기도 해 한계가 따른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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