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 제주] 13. 회전교차로

정지 후 서행 진입…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회전중인 차량 우선권…운전행태 변화도 요구

제주지역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조성된 회전교차로가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주며 공회전으로 소모되는 연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적인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무리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으로 인한 차량 간 접촉 사고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0년 국내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행방법을 숙지하는 등 인식개선과 함께 운전행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 시 교차로 내부의 회전 중인 차량이 있으면 반드시 양보선에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며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또한 회전교차로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후방 회전차량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회전교차로가 국내에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안전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올바른 통행수칙을 숙지해 회전교차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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