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부·북부지역 호우특보 발효
도로·주택 침수피해 속출…7시40분 해제
22일 오전 갑작스런 폭우로 제주시 도심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 제주도 서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10분 뒤 북부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됐다.
이날 호우특보는 6시20분 호우경보로 바뀐 뒤 7시40분 해제됐다.
지역별상세관측자료를 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시 지역 강수량은 108.3㎜를 기록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1∼2시간 사이 제주시 도심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
이날 오전 제주시에 접수된 피해는 37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삼도2동 하수구 역류와 화북1동 마당 및 주차장 침수, 건입동 주택 침수, 연동 지하실 가게 침수, 오라3동 지하실 침수, 용담2동 사무실 침수 및 하수관 역류 등이 접수됐다.
또 삼양동과 용담2동, 이호2동, 건입동 등에서 도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서부지역에서는 한림읍 주택 및 지하실 침수, 맨홀뚜껑 열림, 오수 역류 등의 피해신고가 이어졌다.
서부지역인 한림도 76.0㎜의 강수량을 보였고, 제주산간인 윗세오름은 44.0로 나타났다.
반면 서귀포 지역은 2.9㎜, 동부지역인 성산은 0.6㎜에 그쳤다.
제주시 관계자는 “1∼2시간 사이에 기습적인 폭우로 도로와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비가 그친 뒤 물이 빠져나갔고, 배수 지원을 실시해 복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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