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노동·생명 빼앗은 잔혹한 범죄"
피고인측 "상해 고의 있었는지 판단 필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지역에서 발생한 20대 여교사 피살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결심공판이 22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피고인 김모씨(46)에 대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하나님의 메신저 또는 우체부를 자청하며 장시간 피해자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재산을 빼앗고,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했다"며 "재산과 노동력,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생명까지 앗아간 잔혹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빈다"며 "피해자 사망원인은 다투지 않고 있지만 살해 고의가 있었는지는 의심된다.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흉기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아내에게 보낸 문자나 119신고 내용 등에 비춰보면 상해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단계는 아니지만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선고 전 법원에 1억원을 공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나의 실수로 피해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 애통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며 "때린 적은 없었고 밟았는데 마음이 괴롭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27)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 갈취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 이뤄진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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