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9시18분께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서부경찰서 앞 애조로에서 최모씨(60)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운전자 최씨는 차량 운행중 송풍구에서 연기가 나자 운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추산 5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최씨는 차량 소유주인 김모씨(41·경기도 용인)의 차량을 도외 지역으로 탁송하기 위해 제주항으로 이동하던 중 화재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동차 대시보드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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