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향상 및 차고지증명제 제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제주도가 가중되고 있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초소형전기차 보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급차종에 초소형EV가 본격적으로 포함되면서 현재 3종의 초소형전기차가 보급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는 2인승 차량으로 일반 승용차의 절반 크기다. 주행거리는 최저 60㎞에서 113㎞까지로 도내에서 무난한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도심 내 운행에 적합하고 기존 차량 1대 주차구역에 2대 주차가 가능해 날로 심해지는 주차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정부 방침과 연계해 일반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반면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2018년도 1대당 250만원에서 올해에는 150만원 증액된 400만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초소형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소비자의 실 구매비용이 600만원~1000만원대로 일반 전기차 구매가격의 절반 이하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차고지증명제 제외, 주차공간 확보 용이성 등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또 초소형전기차를 공공용차로 활용, 공무원, 도내 대학, 공기관 대상 공동구매 행사, 차량공유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등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도는 초소형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주차면 초소형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지속가능한 다양한 초소형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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