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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곳 업체 2억9300만원 임원 급여 행정처분 실시
과태료도 180만원 진행…인건비 전용 금지 등 개선도

제주도는 고령의 가족을 비상근임원으로 채용하고 고액을 챙긴 준공영제버스업체에 대해 임원인건비 전액 회수조치를 추진한다.

도는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 2개사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행정처분(과징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준공영제 운수업체 대표이사의 모친인 고령의 임원이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환수되는 임원 인건비는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또는 20개월간 지급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다.

도는 해당 회사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버스준공영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를 정액지급 방식에서 한도 내 실비지급 방식으로 정산방법을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정산지침을 변경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금지, 도에서 공모·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 3년·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 및 성과이윤 1년간 지급금지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사항을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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