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환·폐차 대상 일시 반입 허가 검토 중
자연감축 통한 수급조절 효과 반감 등 우려

제주도가 교환·폐차 대상인 우도 이륜차에 한해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애초 수급조절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432조 등에 따라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면내 일부자동차에 운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도면지역 외에서 '사용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 등이 대상이다.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대여 등 영업을 할 경우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도는 이륜차가 우도지역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자 대여목적의 신규 이륜차 통행을 제한했다. 

신규 이륜차가 반입되지 못하면서 기존 차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과 수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민원이 잇따랐다.  

도는 교환·폐차의 경우에 한해 신규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일시 반입 허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시 허용이 추진되면 우도면내 이륜차의 자연감축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포화상태의 교통량을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일부도 관광객 등이 머무르는 시간이 단축돼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일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통행 제한을 추진한 만큼 애초 취지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이륜차 업계 등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와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도지역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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