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상임위 심사권 확보를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구성원 간 소통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하고, 의장의 상임위원회 권한 침해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최근 현행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임위 안건의 직권상정 규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은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법'과 각 시도의회의 '회의규칙'이 계수한 현행 '국회법'은 2012년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쟁점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사 및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또 서울특별시의회는 2012년 9월 20일, 경기도의회는 2016년 12월 29일 '국회법'과 같이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의회 회의규칙'은 현행 '국회법' 및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처럼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 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김경학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중심 회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58조도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권 자체는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의 제주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의장의 독점적·절대적 권한으로 당연시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정치의 공간인지 절대 선과 절대 악만 존재하는 대결과 투쟁의 공간인지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의 심사권을 존중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한 민주적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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