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도 사업자 공모 2020년 1월19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
시만사회단체 등 도심녹지 감소에 난개발 등 우려 반대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도민사회에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2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내년 1월1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회사 측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의 경우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등봉공원은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하천과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76만4863㎡다. 중부공원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21만4200㎡ 규모다.

도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해 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도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민간특례사업이 되면 공원지역 건축고도는 20m에서 최대 42m까지 가능해져 12~13층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시공원 민간특례가 추진될 경우 도심내 녹지공간 감소와 도시난개발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제주지역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급이 더 늘어날 경우 주택경기다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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