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6000개 산 뒤 국내 인터넷 통해 유통 혐의
마스크 수십만개 보유 속여 1억7천만원 챙긴 혐의

코로나19 사태 틈을 타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하거나 사기행각을 벌인 중국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에서 첫 적발 사례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B씨(35)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중순 중국인 업자를 통해 국내 보건용 마스크 6000개를 1개당 1900원(총 1140만원)에 산 뒤 중국에 비싸게 되팔려 했지만 막히자 1개당 2000원씩 3570개(714만원)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나머지 2430개는 차와 주택에 보관한 혐의다.

자치경찰은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해 제주에서 1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중국인도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중국인 A씨(33)를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마스크 광고를 통해 모집한 중국인 4명을 상대로 자신이 거래하는 제조회사에 마스크 수십 만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이고 마스크 8만1000개 매매대금인 1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무사증 입국 제한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1월 29일 제주에 입국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권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