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30일 열릴 예정인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가 제주도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당일 취소됐다. 사진은 주최 측 관계자가 대회 취소를 알리는 모습. 연합뉴스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 1m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 어려워
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대회 참가자 일부 반발 하기도

제주도가 도내에서 개최될 카드게임대회 참석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 대회가 취소됐다.

제주도는 30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확산하면서 전국 행사 개최시 감염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 개최 하루 전날 집합금지명령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

제주도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집합금지명령은 30일부터 대회 종료시까지 적용한다.

주최 측에서 대회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주도는 대회당일 경찰 등을 동원해 제주시 애월읍 한 리조트를 찾아가 대회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집합금지명령은 카드게임 경기의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높은 것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 지역 감염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연쇄 전파 우려도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모여든 150여명 참가자들은 대회가 취소되자 일부 반발하기도 했다.

대회 주최 측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인해 부득이 대회를 취소하게 됐다"며 "조만간 다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으며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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