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해 한쪽 시력을 잃게 한 혐의(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에 침입한 주모씨(50)는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김씨와 주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1시께 외국인 근로자 A씨(32)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그만 둔 이유를 따지기 위해 A씨가 거주하는 제주시 한 모텔 객실에 침입했다.

이후 주씨와 A씨가 대화를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지자 김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 한쪽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좌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됐음에도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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