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급 비율은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

사진=연합뉴스

이제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다.

기존에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로 각각 제한돼 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허용 한도가 18일부터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가령 이달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살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으로 동일하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는 의무공급 비율은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됐다. 이는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통기성이 좋아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부족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15일 기준 40만장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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