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와 제주지방검찰청이 책임공방을 벌이는 양상.

재판부가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안일 대응을 지적하자 제주지검이 6일 “재판부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오히려 거부했다”고 반박하며 항소 의지를 표명.

주변에서는 “재판부와 검찰이 싸울 일이 아니라 사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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