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이후 195일간 모두 3048건 접수…전년 대비 13.1% 증가
다만 실제 적발 아직 미미…기존 차등 3~5만원서 10만원으로
이충호 제주경찰청장, 27일 차담회…"제도 정착 반드시 필요"

제주에서 11년 만에 부활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이 일괄 상향됐다. 이에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 1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195일간 경찰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모두 3048건이다. 제도 시행 이전 2695건보다 13.1% 늘어났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40건에 불과하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친 셈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상금을 올해부터 10만원으로 일괄 올렸다.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후 제주경찰청 또는 도내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과 FAX(064-798-3982), 전자우편(noalcohol@police.go.kr)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경찰서 교통조사계 비치 및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게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또한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급 기간은 심사위원회 지급 결정 후 15일 이내 이뤄진다. 동일인이 연간 5회 초과 지급과 동일 신고건 중복 등은 제한된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27일 기자 차담회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에 대한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음주운전과 사고 예방 등 차원에서 제도 정착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포상금 신청 21건 중 18건에 대해 모두 113만원의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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