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8일 결심공판…소지 혐의 추가 기소 병합
장기 8년·단기 4년 요청…"불특정다수 상대 죄질 불량"
조사 결과 횟수만 250차례 이상…오는 5월 선고 예정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건 병합 이전 구형량보다 다소 늘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이 A군에 대한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면서 불법 촬영 등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요구했다.

이전 검찰은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구형량 또한 늘어난 것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

당시 A군이 불법 촬영한 횟수만 모두 250회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불법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에 걸쳐 퍼트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사진 등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하고 이를 또 배포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남은 수감생활을 반성하면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9일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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