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과수원에서 조류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과수원 감귤에 주입된 농약이 폐사 원인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서귀포 한 감귤밭에서 발생한 조류 집단 폐사 사건의 피의자 A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서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조류 200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등에 접수됐다.

이에 현장 확인에 나선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자치경찰, 서귀포시청은 폐사 원인을 농약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용의자 특정에 나섰고 이날 오후 3시30분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든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치경찰은 조류 샘플과 과수원 내 감귤을 수거해 각각 광주질병관리원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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