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기사 댓글 28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tlrks12369 2019-07-03 02:20:02 더보기 삭제하기 양경익 기자님, 기사를 작성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 덕분에 '부당 정직&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tlrks12369 2019-05-28 18:27:16 더보기 삭제하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접수를 하면, 지노위에서 승소해서 민사로 가래요. 지노위에서 패하면 중노위 가래요. 떠넘기기식 일처리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임금 떼인 거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해서 민사로 해결하래요 고용노동부 왜 있나요? tkrks12369 2019-05-28 18:21:01 더보기 삭제하기 도와주신 덕분에 청와대 청원 100명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lrks12369 2019-05-08 21:52:07 더보기 삭제하기 영사관의 계획 범죄 근거(5개월 동안 발생한 일) 1. 부당 인사이동&직책 강등(2018.12.26자) 2. 부당 인사이동(2019.1.7자) 3. 부당 정직(2019.2.14자) 4. 부당 면직 예고(2019.3.15자) 5. 부당 면직에 의한 해고(2019.4.21자) 6. 신규 직원 채용(2019.5.3자) *사용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영사관의 부당 정직&면직에 의한 부당 해고가 인정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FupVz tlrks12369 2019-04-20 12:55:15 더보기 삭제하기 해당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며, 후배들을 위해서도 비정규직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니, 비정규직 직원으로부터 약자가 당하는 것이 사회규범이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음. 처음123456다음다음끝
기사 댓글 28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tlrks12369 2019-07-03 02:20:02 더보기 삭제하기 양경익 기자님, 기사를 작성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 덕분에 '부당 정직&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tlrks12369 2019-05-28 18:27:16 더보기 삭제하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접수를 하면, 지노위에서 승소해서 민사로 가래요. 지노위에서 패하면 중노위 가래요. 떠넘기기식 일처리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임금 떼인 거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해서 민사로 해결하래요 고용노동부 왜 있나요? tkrks12369 2019-05-28 18:21:01 더보기 삭제하기 도와주신 덕분에 청와대 청원 100명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lrks12369 2019-05-08 21:52:07 더보기 삭제하기 영사관의 계획 범죄 근거(5개월 동안 발생한 일) 1. 부당 인사이동&직책 강등(2018.12.26자) 2. 부당 인사이동(2019.1.7자) 3. 부당 정직(2019.2.14자) 4. 부당 면직 예고(2019.3.15자) 5. 부당 면직에 의한 해고(2019.4.21자) 6. 신규 직원 채용(2019.5.3자) *사용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영사관의 부당 정직&면직에 의한 부당 해고가 인정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FupVz tlrks12369 2019-04-20 12:55:15 더보기 삭제하기 해당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며, 후배들을 위해서도 비정규직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니, 비정규직 직원으로부터 약자가 당하는 것이 사회규범이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음. 처음123456다음다음끝
tlrks12369 2019-07-03 02:20:02 더보기 삭제하기 양경익 기자님, 기사를 작성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 덕분에 '부당 정직&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tlrks12369 2019-05-28 18:27:16 더보기 삭제하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접수를 하면, 지노위에서 승소해서 민사로 가래요. 지노위에서 패하면 중노위 가래요. 떠넘기기식 일처리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임금 떼인 거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해서 민사로 해결하래요 고용노동부 왜 있나요?
tlrks12369 2019-05-08 21:52:07 더보기 삭제하기 영사관의 계획 범죄 근거(5개월 동안 발생한 일) 1. 부당 인사이동&직책 강등(2018.12.26자) 2. 부당 인사이동(2019.1.7자) 3. 부당 정직(2019.2.14자) 4. 부당 면직 예고(2019.3.15자) 5. 부당 면직에 의한 해고(2019.4.21자) 6. 신규 직원 채용(2019.5.3자) *사용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영사관의 부당 정직&면직에 의한 부당 해고가 인정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FupVz
tlrks12369 2019-04-20 12:55:15 더보기 삭제하기 해당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며, 후배들을 위해서도 비정규직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니, 비정규직 직원으로부터 약자가 당하는 것이 사회규범이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음.
기사를 작성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
덕분에 '부당 정직&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