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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근로자, '갑질피해' 공방 논란

  • 기자명 양경익 기자
  • 입력 2019.03.25 18:00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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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rks12369 2019-07-03 02:20:02
양경익 기자님,
기사를 작성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

덕분에 '부당 정직&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tlrks12369 2019-05-28 18:27:16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접수를 하면, 지노위에서 승소해서 민사로 가래요.
지노위에서 패하면 중노위 가래요.

떠넘기기식 일처리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임금 떼인 거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해서
민사로 해결하래요

고용노동부 왜 있나요?
tkrks12369 2019-05-28 18:21:01
도와주신 덕분에 청와대 청원 100명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lrks12369 2019-05-08 21:52:07
영사관의 계획 범죄 근거(5개월 동안 발생한 일)

1. 부당 인사이동&직책 강등(2018.12.26자)
2. 부당 인사이동(2019.1.7자)
3. 부당 정직(2019.2.14자)
4. 부당 면직 예고(2019.3.15자)
5. 부당 면직에 의한 해고(2019.4.21자)
6. 신규 직원 채용(2019.5.3자)

*사용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영사관의 부당 정직&면직에 의한 부당 해고가 인정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FupVz
tlrks12369 2019-04-20 12:55:15
해당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며,
후배들을 위해서도 비정규직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니, 비정규직 직원으로부터 약자가 당하는 것이 사회규범이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음.